서울특별시 노원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금고의 수 : 단수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2.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3. 지정방법 : 공개경쟁
4. 신청자격 :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5. 접수기간 : 2026. 9. 23.(수)
6. 접수장소 : 노원구청 2층 재무과 사무실(방문접수) ※ 단, 근무시간 내(09:00~18:00), 재무과 사무실 도착 기준임
○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구 재무과로 문의 (☎ 02-2116-3461)
붙임 1.재공고문 1부
2.노원구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