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56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위원장의 현행 임기 체제를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운영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장 임기 조정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전화: 2116-0679, FAX: 2116-4609, 이메일: chlgusrbssla@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