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1차시정명령 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부서/팀 | 푸른도시과 녹지협력팀 | 전화번호 | 02-2116-0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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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16 | 조회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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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1차시정명령 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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