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1차시정명령 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