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570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2026년 8월 수시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제3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노 원 구 청 장
1. 공시송달 기간 : 2026. 9. 15. ∼ 2026. 9. 30.
2. 공시송달 대상 : 양승*외 119명(붙임내역 참조)
3. 공시송달 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시분 대상자는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납부서비스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붙임 내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의무보험 담당, ☎02-2116-4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