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574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2026년 7월분)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

노 원 구 청 장



1. 공시송달 기간 : 2026. 9. 15. ∼ 2026. 9. 30.

2. 공시송달 대상 남수*외 91(붙임내역 참조)

3. 공시송달 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46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기간 내 자동차 의무보험을 갱신(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내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의무보험 담당02-2116-4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