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2026. 9. 14. ~ 2026. 9. 28. (14일간)

  3. 공 고 장 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4. 관 련 법 규: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공고문 참조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시정된 경우 시정완료신고서(붙임 서식)를 노원구청(3층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건축과(☎02-2116-3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시정완료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