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의 변경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서/팀 | 도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 | 전화번호 | 02-2116-4015 |
|---|---|---|---|
| 등록일 | 2026-09-11 | 조회 | 4 |
| 첨부파일 |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의 변경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