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15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함에 있어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0


 

노 원 구 청 장

 

1. 폐지이유

노원 힐링캠핑장 계약 종료에 따라 본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여가도시과장, 주소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1 청산빌딩 7층 : 2116-0625, FAX: 2116-4668, email : ej0814@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