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151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1. 폐지이유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종료 및 철거에 따라 본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여가도시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1 청산빌딩 7층 ☎: 2116-0625, FAX: 2116-4668, email : ej0814@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