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확정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14조 제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2. ~ 2026. 9. 16.(14일간)

2. 공고 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