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확정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2. ~ 2026. 9. 16.(14일간)
2. 공고 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부서/팀 |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2-2116-3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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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02 | 조회 | 2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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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확정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2. ~ 2026. 9. 16.(14일간)
2. 공고 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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