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91-1 ~ 공릉동 382 일대 한천교 확장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변경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