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91-1 ~ 공릉동 382 일대 한천교 확장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 부서/팀 | 도시관리과 도시계획팀 | 전화번호 | 02-2116-3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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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27 | 조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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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91-1 ~ 공릉동 382 일대 한천교 확장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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