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부서/팀 | 상계1동 행정민원팀 | 전화번호 | 02-2116-2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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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20 | 조회 | 2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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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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