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