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418호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 공시 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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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0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08. 20. ~ 2026. 09. 04.
2. 세 목 명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3. 과세년월 : 26년 2월 수시분(독촉고지서)
4. 공시 송달 대상
등기번호 (과세구분) | 성 명 | 주 소 | 과세금액 (단위:원) | 반송사유 |
1094210806200 (독촉고지서) | 주식회사 투*브*파*너스(대표자:이*신) | 경기도 남양주시 다*지*로 20* , *층 에이에프-*5호 (다*동) | 1,185,800 | 폐문부재 |
5. 공시 송달 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7. 그 밖에 문의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경관과(☎02-2116-3870)로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