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6. 8. 20. ~ 2025. 9. 3. (14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시정된 경우 시정완료신고서(붙임 서식)를 노원구청(3층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건축과(☎02-2116-3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시정완료신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