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 및 제2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부서/팀 | 도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 | 전화번호 | 02-2116-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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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13 | 조회 | 1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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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 및 제2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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