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13조제1항 및 제2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제1항제1호의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