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6. 8. 11. ~ 2025. 8. 25. (14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2참조
6. 안내사항
가. 우리 구가 하고자 하는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서(붙임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단계별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건축과(☎02-2116-3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