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357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144항 및 지방세기본법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7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08. 07. ~ 2026. 08. 21.

2. 세 목 명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3. 과세년월 : 26년 6(사전통지서)

4. 공시 송달 대상


등기번호

(과세구분)

성 명

주 소

과세금액

(단위:)

반송사유

1094210803820

(사전통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2*3 *(*)

180,000

폐문부재

1094210803817

(사전통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4*길 4*-3 *04(*)

60,000

폐문부재


5. 공시 송달 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에 따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7. 그 밖에 문의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경관과(02-2116-3870)로 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되오니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