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2.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내역
○ 상호명 : 주식회사 조은이엔씨
○ 대표자 : 조*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97, 101동 102호
○ 처분업종 : 실내건축공사업(등록번호 : 노원-22-나-02)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위반내용(상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처분일자 : 2026년 8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