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및 같은  시행규칙 제36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


 

노 원 구 청 장

 

 

1. 공고방법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2.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내역

○ 상호명 주식회사 조은이엔씨

○ 대표자 *

○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97, 101동 102

○ 처분업종 실내건축공사업(등록번호 노원-22--02)

○ 위반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위반내용(상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함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83조제3호의2

○ 처분일자 : 2026년 8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