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6-012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8월 3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시설 현황


구 분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위 치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노원구 수락산로 212-12

(상계동 1035-12)

규 모

연면적 1,451지상 3

연면적 434.07지상 5

주요시설

교육실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입주시설

갤러리힐링카페,

서울상공회의소 노원상공회

 

개관일

2016. 04. 21.

2022. 03. 30.


 

□ 공모 개요

1. 추진 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면심사

선정공고

약정체결

2026. 8. 3.() ~ 8. 18.()

2026. 8. 19.()

~ 8. 20.()

2026. 8. 25.()

2026. 8. 27.()

2026. 8. 28.()


 

2. 공모 대상

❍ 1관 기업사무실 2공유사무실 9


구 분

기업사무실

공유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2

총 9

※ 최대 3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302(20.48)

303(20.16)

64.45㎡ (전체 12)

입주기간

1년 4개월

(2026. 9. 1. ~ 2027. 12. 31.)

6개월

(2026. 9. 1. ~ 2027. 3 . 1.)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

서울시 부지 사용 계획에 따라 입주기간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개인(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7,710/(VAT포함)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

참고사항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 운영 

- 1관 공동 사용물품 복합기팩스문서세단기제본기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서랍장의자캐비닛 각 1개씩 제공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공유사무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 3관 기업사무실 4


구 분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4

사무실 전용면적

302(26.86), 401(26.87)

402(26.86), 502(26.86)

입주기간

1

(2026. 9. 1. ~ 2027. 8. 31.)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대부료 VAT 포함 월 4,270/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참고사항

- 3관 주차공간 부족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서랍장의자캐비닛 각 1개씩 제공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1인 창업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8. 3.() ~ 8. 18.()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happynowon@daum.net)

※ 이메일 제목에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 문의 02-933-7150

❍ 제출서류


기업사무실

입주 신규 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기업소개서 1[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별지 제4호 서식]

인증서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각 1부 (해당기업)

제출 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25년 기준)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_해당기업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_해당기업

대표자 이력서

심사용 10분 이내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 대면 심사 대상 기업에 별도 요청

공유사무실

1. 입주 신규 신청서 1[별지 제10호 서식]

2. 단체()소개서 1[별지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별지 제12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별지 제13호 서식]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각 1_해당기업

6.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_해당기업

7. 심사용 10분 이내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구 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심사기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심 사 일

2026. 8. 19.() ~ 8. 20.()

2026. 8. 25.()

심사대상

입주기업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업()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심사방법

제출서류 서면심사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심사기준

신청 자격 해당 여부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회적 목적 실현성 등

선정기준

적격 여부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가점부여

해당 없음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4심사 방법


 

 

 

 

 

 

 

 

 

 

 

 

 

 

5. 선정 공고

❍ 일자 : 2026. 8. 27.()

❍ 방법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6. 입주개시일

❍ 일자 : 2026. 9. 1.()

 

 

□ 기타 사항

1.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2. 입주기업 준수사항

❍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임대 목적물을 입주 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필수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심사 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현황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입주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주

❍ 문의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T. 02-933-7150


별첨 1. 입주기업 신규 공모 공고문 1.

2. 입주기업 신규 공모 제출서류 서식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