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6-012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8월 3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시설 현황
구 분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 노원구 수락산로 212-12 (상계동 1035-12) |
규 모 | 연면적 1,451㎡, 지상 3층 | 연면적 434.07㎡, 지상 5층 |
주요시설 |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입주시설 | 갤러리힐링카페, 서울상공회의소 노원상공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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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일 | 2016. 04. 21. | 2022. 03. 30. |
□ 공모 개요
1. 추진 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서류심사 | ⇨ | 대면심사 | ⇨ | 선정공고 | ⇨ | 약정체결 |
2026. 8. 3.(월) ~ 8. 18.(화) | 2026. 8. 19.(수) ~ 8. 20.(목) | 2026. 8. 25.(화) | 2026. 8. 27.(목) | 2026. 8. 28.(금) |
2. 공모 대상
❍ 1관 : 기업사무실 2실, 공유사무실 9석
구 분 | 기업사무실 | 공유사무실 |
입주공모 사무실 수 | 총 2실 | 총 9석 ※ 최대 3석 신청 가능 |
사무실 전용면적 | 302호(20.48㎡) 303호(20.16㎡) | 64.45㎡ (전체 12석) |
입주기간 | 1년 4개월 (2026. 9. 1. ~ 2027. 12. 31.) | 6개월 (2026. 9. 1. ~ 2027. 3 . 1.) |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년) | ||
서울시 부지 사용 계획에 따라 입주기간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 ||
대부료 |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 월7,710원/㎡(VAT포함) | 없음 |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없음 |
관리비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매월 3만원/1석 |
참고사항 |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 운영 중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문서세단기, 제본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공유사무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 |
❍ 3관 : 기업사무실 4실
구 분 | 기업사무실 |
입주공모 사무실 수 | 총 4실 |
사무실 전용면적 | 302호(26.86㎡), 401호(26.87㎡) 402호(26.86㎡), 502호(26.86㎡) |
입주기간 | 1년 (2026. 9. 1. ~ 2027. 8. 31.) |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 |
대부료 |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대부료 VAT 포함 월 4,270원/㎡ |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관리비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참고사항 | - 3관 주차공간 부족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1인 창업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8. 3.(월) ~ 8. 18.(화)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appynowon@daum.net)
※ 이메일 제목에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 문의 02-933-7150
❍ 제출서류
기업사무실 | 입주 신규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해당기업) 제출 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25년 기준)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_해당기업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_해당기업 대표자 이력서 심사용 10분 이내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 대면 심사 대상 기업에 별도 요청 |
공유사무실 | 1. 입주 신규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2. 단체(팀)소개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_해당기업 6. 기타 기업(팀)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_해당기업 7. 심사용 10분 이내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
구 분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 |
심사기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
심 사 일 | 2026. 8. 19.(수) ~ 8. 20.(목) | 2026. 8. 25.(화) |
심사대상 | 입주기업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업(팀)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팀) |
심사방법 | 제출서류 서면심사 |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심사기준 | 신청 자격 해당 여부 | -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사회적 목적 실현성 등 |
선정기준 | 적격 여부 |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가점부여 | 해당 없음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4. 심사 방법
5. 선정 공고
❍ 일자 : 2026. 8. 27.(목)
❍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6. 입주개시일
❍ 일자 : 2026. 9. 1.(화)
□ 기타 사항
1.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2. 입주기업 준수사항
❍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임대 목적물을 입주 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필수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 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입주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주
❍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T. 02-933-7150
별첨 1. 입주기업 신규 공모 공고문 1부.
2. 입주기업 신규 공모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