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2124 및 같은법 시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제한 노원구 지목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지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지가 고시

2. 고시목적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지목별 개별 공시지가의 평균지가를 고시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에 활용

3. 고시방법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4.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 지목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지가


연번

지 목

평균지가()

1

1,460,940

2

1,534,819

3

임 야

328,631

4

대 지

4,196,321

5

공장용지

3,703,000

6

학교용지

2,771,392

7

주 차 장

3,462,165

8

주유소용지

4,952,508

9

창고용지

3,186,456

10

도로

1,198,983

11

철도용지

2,320,070

연번

지 목

평균지가()

12

제 방

803,805

13

하 천

654,265

14

구 거

896,476

15

유 지

5,313,750

16

수도용지

184,542

17

공 원

765,451

18

체육용지

2,038,705

19

종교용지

3,512,822

20

묘 지

915,000

21

잡 종 지

2,818,951

22

과 수 원

597,216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2116-0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