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공릉동 312-6 외 5필지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공릉동 312-6 외 5필지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신축공사]
2. 공고기간: 2026. 7. 28.(화) ~ 2026. 8. 4.(화)
3. 게재방법: 노원구 홈페이지
4. 시 공 자: 바른건설 주식회사
5. 지정업체: 큰산기술사사무소
6. 평 균 가: 41,100,775원
7. 평가결과: 붙임 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업체는 정기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우리 구 및 시공자로 통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8. 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