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1303호
노원구 관내 무단방치 된 건설기계에 대하여「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7.28. ~ 2026.9.4.(38일간)
2. 강제견인 대상 : 지게차(무판, 두산-D45S)
3. 강제견인 장소 : 노원구청 지정 폐차장
4.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5. 공고내용
-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자진이동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폐기 등)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6. 문의처: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 ☏(02)2116-4015
붙임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견인) 대상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