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1303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노원구 관내 무단방치 된 건설기계에 대하여건설기계관리법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1항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8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7.28. ~ 2026.9.4.(38일간)

2. 강제견인 대상 지게차(무판두산-D45S)

3. 강제견인 장소 노원구청 지정 폐차장

4. 강제견인 예정일 공고기간 종료 이후

5. 공고내용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자진이동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건설기계관리법34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규정에 따라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폐기 등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6. 문의처노원구청 도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 (02)2116-4015

붙임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견인대상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