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7. 27. ∼ 2026. 8. 10.
3. 공고방법 : 노원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게시판
4. 공고대상 : 아래 내역 참조
5.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6. 기타사항
- 불법행위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0561)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