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노원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2. 대 상 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붙임1,2 참고)

3. 지정사유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6. 7. 15. ~ 2026. 8. 14.)

5.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6.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붙임4) 이의신청서를 노원구 푸른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 8. 14. 도착분에 한함)

7. 경과조치 : 기간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산사태 취약지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약지역으로 지정

8. 지정예정 : 2026. 8월중(위원회 개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9. 행위제한 : (붙임3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현황 1부.

      3.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 대상지 도면 1부.

      4.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사항 1부.

      5.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