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1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운송 사업자(운수 종사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8(과징금 처분및 제94(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46(과징금의 부과기준1항 관련 [별표5], 49(과태료의 부과기준관련 [별표6]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8


 

노 원 구 청 장


1. 위반 내역 및 처분 대상자


연번

운전자

생년월일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내용

공고사유

비고

1

*

65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

서울344***

2026. 3. 4.

장부 서류 등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

수취인불명

등기우편

미송달


2. 공시송달기간 : 2026. 7. 8. ~ 2026. 7. 22.

3. 공 고 방 법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있으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 내에 하여야 하며재결청은 서울특별시장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문의사항은 노원구 교통행정과(☎ 2116-404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