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120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운송 사업자(운수 종사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및 제9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항 관련 [별표5],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6]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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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노 원 구 청 장
1. 위반 내역 및 처분 대상자
연번 | 운전자 | 생년월일 | 주 소 | 차량번호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공고사유 | 비고 |
1 | 박*규 | 650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 | 서울34아4*** | 2026. 3. 4. | 장부 서류 등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 | 수취인불명 | 등기우편 미송달 |
2. 공시송달기간 : 2026. 7. 8. ~ 2026. 7. 22.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결청은 서울특별시장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문의사항은 노원구 교통행정과(☎ 2116-4044)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