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7. 8.(수) ~ 2026. 7. 22.(수)
3.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대 상 자 : 김*철 외 2명
연번 | 점유지 | 성 명 | 변상금(원) | 주 소 | 반송사유 |
1 | 월계동 416-2 | 김*철 | 520,90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18길 *-* | 이사불명 |
2 | 월계동 502-33 월계동 502-33 월계동 497-5 월계동 497-10 | 권*진 | 9,388,800 1,369,200 1,442,880 1,142,280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 | 기타 |
3 | 중계동 391 | **빌딩 관리인 | 2,517,600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 | 기타 |
5. 안내사항
○ 공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사전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사전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4013)를
방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