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7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1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내용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7. 8.() ~ 2026. 7. 22.()

3.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대 상 자 * 외 2

점유지

성 명

변상금()

주 소

반송사유

1

월계동 416-2

*

520,9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18길 *-*

이사불명

2

월계동 502-33

월계동 502-33

월계동 497-5

월계동 497-10

*

9,388,800

1,369,200

1,442,880

1,142,280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

기타

3

중계동 391

**빌딩 관리인

2,517,60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

기타


5. 안내사항

○ 공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사전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사전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4013)를 

   방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