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11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172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9조 [별표6]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21조 1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실시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

노 원 구 청 장

 

 

1. 위반 내역 및 처분 대상자


연번

운전자

생년월일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내용

공고사유

비고

1

*

8009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바길 17 ***

서울324***

2026. 6. 15.

운전자 차내흡연

폐문부재

등기우편

미송달


 

2. 공고 기간 2026. 7. 2. ~ 2026. 7. 16.

3. 의견진술 기간 2026. 7. 16. ~ 2026. 7. 30.

4. 의견진술 방법 원구청 교통행정과 방문팩스(02-2116-4639) 또는 우편 제출

5. 공고 방법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6.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됩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노원구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02-2116-4044)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