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117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17조, 제21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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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일
노 원 구 청 장
1. 위반 내역 및 처분 대상자
연번 | 운전자 | 생년월일 | 주 소 | 차량번호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공고사유 | 비고 |
1 | 이*권 | 8009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바길 17 *** | 서울32아4*** | 2026. 6. 15. | 운전자 차내흡연 | 폐문부재 | 등기우편 미송달 |
2. 공고 기간 : 2026. 7. 2. ~ 2026. 7. 16.
3. 의견진술 기간 : 2026. 7. 16. ~ 2026. 7. 30.
4. 의견진술 방법 :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팩스(02-2116-4639) 또는 우편 제출
5. 공고 방법 :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6.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됩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노원구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02-2116-4044)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