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1062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2026년 2월 수시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6월 12일
노 원 구 청 장
1. 공시송달기간 : 2026.6.12. ~ 2026.6.26.
2. 공시송달대상 : 11명(붙임 내역 참조)
3. 공시송달방법 :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4. 처분내용 : 감면 및 체납에 따라 처분 상세내역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노원구 보건소로 문의
5. 유의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대상자는 기간 내 노원구보건소 생활보건과 금연사업팀(☎02-2116-438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