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065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6년 6)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25.

2. 공고대상 붙임 내역 참조

3. 공고방법 노원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33(압류) 따라 체납자 본인 소유의 재산(부동산차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붙임내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02-2116-40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