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063호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납부고지서
(2026년 6월 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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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25.
2.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3. 공고방법 : 노원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붙임내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02-2116-40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