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월계동19~공릉동 382 일대 한천교 확장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열람건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3861)

  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83

20~22

집산

도로

1,800

월계동

(중1-182)

공릉동

(중2-124)

일반

도로

-

서고제387호

(78.8.3.)

중복결정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 2,579

변경

중로

1

83

20~29

집산도로

1,800

월계동

(중1-182)

공릉동

(중2-124)

일반

도로

-

서고제387호

(78.8.3.)

중복결정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 2,579

 - 교통시설

   도로(대2-86) : 223

 - 교통시설

   도로(중1-334) : 1,150

 - 공간시설

   소공원 : 329

 - 방재시설

   방수설비 : 10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83

중로

1-83

 · 폭원 변경

   - 폭원 20~22m→20~29m

 · 한천교 차로 확장을 통한 교통처리능력 증대 및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더불어, 섬밭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