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1045호
공릉동 240-143 일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0-143 일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하고자 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공릉동 240-143 일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공릉동 240-143번지 외 9필지
나. 면적 : 2,79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명칭 : 공릉동 240-143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나.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34길 22, 3층
5.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 2026. 6. 10.(수) ~ 2026. 6. 23.(화)
나. 공람내용 :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역
다. 공람장소
-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 [노원구 노해로 437, 본관 3층(☎02-2116-3984)]
-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노원구 공릉로 34길 22, 3층]
라. 공람의견 제출장소 :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