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048호
보장비용(주거급여)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및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주거급여)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1. 공 고 내 용: 보장비용(주거급여) 사전처분통지서
2. 공 고 기 간: 2026. 6.10. ~ 2026. 6. 24.
3. 공 고 방 법: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 고 대 상
연번 | 구분 | 납부자 | 생년월일 | 납부자 주소 | 납부 (예정)액 | 납부사유 | 공시송달 사 유 |
1 | 기초 주거급여 | 이** | 7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길 **, ***동 ***호 (월계동, **아파트) | 131,540원 | 부정 수급 | 폐문 부재 |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복지정책과(02-2116-3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