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044

 

·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수시분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주정차위반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2026년 5)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

노 원 구 청 장


1. 공시송달기간 : 2026. 6. 10. ~ 2026. 6. 29.

2. 공시송달방법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3. 공시송달대상 : ***외 416(별첨 참조)

4.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시송달 기간 내 노원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 또는 계좌이체나 서울시 세금납부서비스(http://etax.seoul.go.kr및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kr)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독촉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24조 및지방세징수법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02-2116-4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