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044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주․정차위반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2026년 5월)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1. 공시송달기간 : 2026. 6. 10. ~ 2026. 6. 29.
2. 공시송달방법 :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3. 공시송달대상 : 주*회*우*환* 외 416건(별첨 참조)
4.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시송달 기간 내 노원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 또는 계좌이체나 서울시 세금납부서비스(http://etax.seoul.go.kr)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kr)를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02-2116-4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