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06. 09. ~ 2026. 06. 23.
3.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관련법규: 「건축법」 제79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6. 안내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건축과(☎02-2116-3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