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84조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위반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부과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2026. 6. 10.~2026. 6. 30.
2. 공시송달 대상: 김*현 등 2명(붙임 내역 참조)
3. 공시송달 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위 공고 대상자는 이륜 번호판 무등록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6월) 1부.
2. 이륜 번호판 무등록 공시송달 목록(6월)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