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2026. 6. 5. ∼ 7. 3.

2. 공시송달 대상: 이윤○ 등 27명(붙임 내역 참조)

3. 공시송달 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9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6월) 1부.

      2. 자동차 검사명령 공시송달 목록(6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