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6 300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54번지 일대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에 따라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2026.3.11.)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조에 따라 지구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