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고시 제2026-40

 

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별시고시 제2005-35(2005.2.5.)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2008-37(2008.2.5.)로 정비구역(계획변경노원구 고시 제2008-46(2008.8.7.)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6(2013.3.28.)로 정비구역(계획변경노원구 고시 제2015-32(2015.7.23.)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노원구 고시 제2015-51(2015.11.12.)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노원구 고시 제2018-32(2018.3.15.)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노원구 고시 제2018-131(2018.12.13)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울특별시고시 제2020-269(2020.6.25.)로 정비구역(계획변경노원구고시 2021-160(2021.10.21.)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노원구 고시 제2021-206(2021.12.23.)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경미한)변경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

노 원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