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967

 

도로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6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5. 26.~2026. 6. 9.

2. 세 목 명: [구특별]도로법위반과태료

3. 통 지 일: 2026년 4(사전통지서)

4. 공시 송달 대상


등기번호

(과세구분)

성 명

주 소

과세금액

(단위:)

반송사유

1094210798556

(사전통지서)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8*7-1*1 (백사면)

2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79

(사전통지서)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달음2길 *, 1층 (진건읍)

2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68

(사전통지서)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2,

3*5동 12*2호 (중계동)

150,000

폐문부재

1094210798576

(사전통지서)

*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2*길 1* (중곡동)

1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61

(사전통지서)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5길 1*2,

1*2동 2*6호 (상계동)

1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86

(사전통지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8*, 1*6동 34*4호 (송도동)

1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80

(사전통지서)

*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5*9,

1*4동 4*1호 (석관동)

2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58

(사전통지서)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72번길 2*,

*동 5*2호 (금오동)

3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83

(사전통지서)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44가길 2*,

4*2호 (중화동)

3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81

(사전통지서)

*

서울시 동대문구 황물로15길 2*,

1*1동 18*2호 (답십리동)

3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73

(사전통지서)

*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3*2번길 4-1* (금오동)

2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63

(사전통지서)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59번길 1*,

1*6동 4*2호 (호원동)

2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75

(사전통지서)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5*,

1*동 4*3호 (용현동)

1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85

(사전통지서)

*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99길 5*-7 (장위동)

4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69

(사전통지서)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00길 7*-1* (망우동)

2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59

(사전통지서)

*

서울시 성북구 장월로1길 2*,

1*1동 2*2호 (상월곡동)

1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87

(사전통지서)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34길 1*-3,

4*1호 (창동)

400,000

폐문부재

1094210798572

(사전통지서)

*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4*길 8 (번동)

400,000

폐문부재


 

5. 공시 송달 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7. 그 밖에 문의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경관과(02-2116-4028)로 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되오니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