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954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6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5. 22. ~ 2026. 6. 5.

2. 공시내용 도로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부과일자

위반장소

체납금액

반송사유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 2*3동 23*2(원문동)

2025. 11. 3.

동일로1062

215,600

폐문부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2*0, 1*8동 12*2(마북동)

2025. 11. 17.

상계역 세계로마트 옆

107,800

수취인불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25길 1*-1*,

1*9동 16*3(정릉동)

2025. 10. 20.

노해로460

542,600

폐문부재


5.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서비스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에 따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33(압류국세징수법24조 (강제징수)에 의거 귀하의 재산(차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도시경관과(02-2116-402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