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954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5. 22. ~ 2026. 6. 5.
2. 공시내용 : 도로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 주소 | 부과일자 | 위반장소 | 체납금액 | 반송사유 |
우*균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 2*3동 23*2호(원문동) | 2025. 11. 3. | 동일로1062 | 215,600 | 폐문부재 |
박*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2*0, 1*8동 12*2호(마북동) | 2025. 11. 17. | 상계역 세계로마트 옆 | 107,800 | 수취인불명 |
임*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25길 1*-1*, 1*9동 16*3호(정릉동) | 2025. 10. 20. | 노해로460 | 542,600 | 폐문부재 |
5.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서비스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국세징수법」제24조 (강제징수)에 의거 귀하의 재산(차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도시경관과(☎02-2116-40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