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953

 

상계10동 주민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상계10동 주민센터의 시설 내 이용자 보호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1


노 원 구 청 장

 

1. 설치목적 상계10동 주민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이용자 보호 및 시설 안전 관리 등을 위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5. 21. ~ 2026. 6. 10. (20일간)

 

4공고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go.kr)

 


시설명

설치장소

설치대수

상계10동 주민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495, 2

(해링턴플레이스노원센트럴아파트)

6

합 계

6

5. 설치장소


 

6.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5. 21. ~ 2026. 6. 10. (20일간)

○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팩스(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연락처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노원구청 자치행정과

팩스 : 02-2116-3124

전화 : 02-2116-4609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