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953호
상계10동 주민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상계10동 주민센터의 시설 내 이용자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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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1. 설치목적 : 상계10동 주민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이용자 보호 및 시설 안전 관리 등을 위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5. 21. ~ 2026. 6. 10. (20일간)
4. 공고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go.kr)
시설명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상계10동 주민센터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495, 2층 (해링턴플레이스노원센트럴아파트) | 6대 |
합 계 | 6대 | |
5. 설치장소
6.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5. 21. ~ 2026. 6. 10. (20일간)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노원구청 자치행정과
- 팩스 : 02-2116-3124
- 전화 : 02-2116-4609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