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 - 39호
「2026년 석계역 일대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0일
노 원 구 청 장
1. 고시명 : 「2026년 석계역 일대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2. 고시기간 : 2026. 5. 20.~고시 해제 시까지
3. 고시방법 : 노원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