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노원구 공릉보건지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5. 15.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채용 개요
□ 채용분야
채용분야 | 채용직종 | 선발 인원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근무지 |
평생건강 관리사업 | 간호사 (기간제) | 1명 | 2026. 6. 15. ~ 2027. 5. 14. (11개월) | 09:00 ~ 18:00 (월~금, 주40시간) | 월2,534,000원 | 공릉보건지소 |
※ 월보수는 세전,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기준
※ 근로기간 및 시간, 급여는 예산규모, 사업계획의 변경 등 행정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복무규정은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준용
□ 담당업무
구분 | 업무 |
간호사 (기간제) |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련 검사 및 상담 만성질환교육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평생건강관리사업 홍보 및 행사 지원, 기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노원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타 업무지원 등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자격요건 |
응시 자격 | - 간호사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 사항 | - 보건소 또는 공공기관에서 건강증진사업(대사증후군사업) 경력자 우대 -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OA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자 |
※ 필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3. 원서 접수
○ 공고 기간 : 2026. 5. 15. (금) ~ 2026. 5. 29. (금)
○ 서류 접수 : 2026. 5. 15. (금) ~ 2026. 5. 29. (금)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166-1, 공릉보건지소 2층 행정사무실 사업운영팀
평일 09:00 ~ 18: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이메일 접수 : hong0112@nowon.go.kr
2026. 5. 29.(금) 18:00까지(이후 원서는 인정되지 않음)
4. 전형일정
시험구분 | 시험일시 | 합격자 및 불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서류심사) | 2026. 6. 1.(월) | 2026. 6. 2.(화) 개별통지(문자) |
2차 시험 (면접심사) | 2026. 6. 8.(월) 16:00 | 2026. 6. 10.(수) 개별통지(문자) |
※ 사정에 따라 일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5.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총 점수 40점 만점으로 심사하며, 20점 이하는 불합격 처리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시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 직무수행 능력, 전문성 및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면접심사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총 점수 60점 만점으로 심사
○ 최종합격자 : 면접심사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서류심사(40점)와 면접심사(60점)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가 필수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추첨없이 진행
※ 동점자 처리 기준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중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선발(1명)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1배수 선발
(1개월간 유효하며,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음)
6. 제출 서류
구분 | 업무 |
필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서식 사용, 자필 서명 필수)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서류합격자 | 해당분야 면허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제출한 경력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발급) 등 자료 제출 우대조건 증빙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로 통보받은 응시자는 익일 18:00까지 위의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응시의사 없음”으로 간주 |
최종합격자 |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보안서약서 등 |
7. 유의사항
○ 응시 서류상의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확정일 로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hong0112@nowon.go.kr)로 제출하면, 제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7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할 예정입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지참(미지참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보건소 공릉보건지소 사업운영팀(☎ 02-2116-4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