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897호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및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14.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사 업 명 : 2026년 상반기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계획
2. 설치장소 : 붙임자료 참조
3. 예고기간 : 2026. 5. 14. ~ 6. 4.(21일간)
4.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go.kr)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6.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마. 문의 및 의견 제출안내
○ 우편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청)
○ 전화 : 02-2116-4919
○ 팩스 : 02-2116-4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