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897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및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14.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사 업 명 2026년 상반기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계획

2. 설치장소 붙임자료 참조

3. 예고기간 : 2026. 5. 14. ~ 6. 4.(21일간)

4. 공고방법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6.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기타 필요사항 등

의견 제출방법 우편팩스

문의 및 의견 제출안내

○ 우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노원구청)

○ 전화 : 02-2116-4919

○ 팩스 : 02-2116-4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