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8조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출위원 선임 결과와 그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