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열람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나.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223-1 등 18필지
나. 공고기간 : 2026. 5. 13. ~ 2026. 6. 15. (34일간)
다. 공고방법 : 구보게재, 노원구청 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필지현황 등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