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2026-819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30


 노 원 구 청 장


1. 개정 이유

현행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필요성을 토대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상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및 범위 선정(안 제3)

상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선정(안 제4)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지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장, 주소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3162, FAX : 02-2116-4610, E-mail : 2017123164@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