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81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 이유
현행「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필요성을 토대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및 범위 선정(안 제3조)
나. 상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선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3162, FAX : 02-2116-4610, E-mail : 2017123164@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