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2026-8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30


 

노 원 구 청 장


1. 개정 이유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 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기능(안 제2)

위원회의 구성(안 제3)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안 제910)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지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장, 주소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3162, FAX : 02-2116-4610, E-mail : 2017123164@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