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81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 이유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 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다.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3162, FAX : 02-2116-4610, E-mail : 2017123164@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