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35호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6. 4. 30.
노원구청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2026. 8. 31. |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 분 | 세 부 내 용 | 제외대상 |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 사업자 | (일반과세자) ’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업종)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간이과세자) 사업자 전체(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 무관) ※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부가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제외 |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자 |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 (업종)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 |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 |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상자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
연장된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
연장된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원구청 지방소득세과(☎02-2116-06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